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피고인과 와일드캣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의 고문계약에 헬기 선정 의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AW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W가 김 전 처장에게 접대 명단을 달라고 하는 등 그에게 단순 조언자를 넘어서는 역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 역시 AW 측에 해군참모총장, 국방장관과의 친분이나 청와대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등 자신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알선을 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봤다.
김 전 차장은 합법적 고문 계약에 따라 한국의 헬기도입 관련 정보를 AW에 제공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수한 고문료는 정보 제공의 대가와 함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14억여원을 실제로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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