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고발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53·서울 노원병)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서울대 교수 임용 당시 허위경력을 제출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안 의원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직 임용 지원 당시 단국대 전임강사였던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지원서에 기재했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 의원이 단국대 학과장 서리로 사실상 학과장 업무를 그대로 대리했었기 때문에 허위 경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국대에서도 공식 경력 증명서
앞서 2013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61·서울 노원갑)도 안 의원의 경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으나, 당시 안 의원 측은 “단국대 공식 경력증명서에 학과장으로 표기된다”며 경력증명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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