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3대 무상 복지 사업을 강행한 성남시가 정부와 경기도의 우려를 물리치고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경기도는 대법원 제소를 통해 성남시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로부터 성남시의회에 3대 무상복지 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받은 성남시는 재의요구 마지막날인 11일 도에 재의요구 철회를 촉구하며 재의요청을 거부했다.
성남시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면서 “남경필 지사가 연정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 달라”면서 재의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재의요구를 철회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길이 없어진다”면서 성남시의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대법원제소는 재의요구 만료 기간인 다음날부터 일
성남시는 “ ‘3대 무상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 고유사무이고, 자지체 고유사무를 외압에 의해 중단하는 건 결국 헌법 훼손 행위”라면서 “3대 무상복지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