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배임죄로 구속기소됐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무죄 판결에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례적으로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공중으로 날아간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은 누가 책임지겠느냐"면서 항소 계획을 공식 브리핑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손실 발생이 인정됐는데도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영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특히 "이번 판결처럼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며 그나마 유일하게 존재하는 '검찰 수사를 통한 사후 통제'를 질식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