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대 교수 임용 당시 허위경력을 제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8월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교원 임용 지원 당시 단국대 전임강사였던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지원서에 기재했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안 의원이 유고된 학과장 자리에 임시로 서리를
검찰은 안 의원이 학과장 서리로 근무했고, 단국대에서 학과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등으로 미뤄보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