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경기 도우미의 관리·감독이 적절치 않아 부상을 입었다면 골프장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은 이 모씨(여)가 골프장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장이 30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4월 이 골프장 9번 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가 남성용 티박스에서 일행이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았다. 이 씨는 뇌출혈 등으로 한달간 입원했고, 머리에 영구적인 상처가 생겼다.
이 씨는 “당시 경기도우미가 남성용 티박스 앞으로 나가게 하고도 일행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경기도우미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고용주인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골프장 측은 경기도우미에게 업무수행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해 교육을 시행했고, 이씨에게도 경고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골프장 경기도우미는 이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이씨 지인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경기도우미의 잘못이 없
다만 이씨도 일행이 티샷하기 전 앞으로 나가 사고의 주 원인을 제공했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골프장의 배상책임은 60%로 제한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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