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기춘 무소속 의원(59·경기 남양주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천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4년여간 현금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보좌관에게 증거인 안마의자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합계 8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천800만원,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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