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13년 군 당국에 권고한 7가지 대책을 국방부가 모두 수용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가 수용한 인권 보호 대책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증원 및 합동보수교육 시행 ▲군 간부의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기법 교육 강화 ▲병장 등 선임병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군 병원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추가 개설 계획 수립 ▲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감별 위한 ‘진단캠프’ 설치 ▲ 군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군 복무 부적응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병영문화 쉼터 마련 등이다.
인권위는 2007년 12월 군 당국에 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군대 내
인권위 관계자는 “국방부 조치가 일선 부대에서 실효적으로 실천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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