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들의 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수천만원을 챙긴 병원 원장과 사무장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진료 내역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꾸며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서울 강북구의 한 정형외과 원장 박모(60)씨와 사무장 유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교통사고 환자 583명에 대한 투약료와 주사료, 검사료 등을 부풀려 12개 보험사로부터 총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환자에게 물리치료 시술을 3번하고는 4번 했다고 하거나 놓지 않은 주사를 놓았다고 하는 식으로 진료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병원 운영이 어려워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채무를 빨리 탕감하려고 병원 보험사기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유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씨는
경찰은 "이번 사건은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했기에 교통사고 환자들의 보험금 내역만 조사했다"며 "이 병원에 입원했던 다른 환자들의 보험금 내역도 과다 청구됐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