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57)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이제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6) 등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 모씨와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57)에게도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조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볼 때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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