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부터 성남시의회가 의결한 ‘3대 무상복지’ 예산에 대해 재의 요구를 받은 성남시가 하루만에 불가 입장을 내놨다. 성남시는 7일 경기도가 요청한 재의요구에 대해 “지방자치 훼손이자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날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변경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지난달 30일 복지부가 서울시와 성남시 등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에 대해 광역단체장에게 재의 요청을 해 달라고 협조를 구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우리시는 3대 복지정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정부와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해왔다”면서 정부측에 책임을 돌렸다. “보건복지부 등 중앙 정부가 ‘복지 증진’이라는 정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해 왔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일축한 성남시는 이날부터 산후조리지원금의 절반인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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