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요양원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A(77·여)씨의 유족에게 요양원의 보험사가 총 35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7월 충주시 한 요양원에 입소한 할머니는 지난해 3월 초 밤늦은 시간에 당직 요양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는 사이 병실을 빠져나갔다. 요양원 측은 건물 내부를 살피다가 지하 1층 보일러실에 있는 2m 높이 온수 물탱크에서 숨진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 올 때부터 우울증과 치매를 앓아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혼자 건물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잦았다. 수사기관은 할머니가 물탱크 사다리를 스스로 올라간 것으로 봤다.
최 판사는 “요양원은 요양사 등을 충분히 배치해 할
다만, 할머니가 높이 2m나 되는 물탱크를 올라간 이례적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80%로 제한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