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비를 횡령하고 소속 장애인을 학대해 ‘제2의 도가니 사건’ 논란을 일으킨 서울 도봉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의 전 원장·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인강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 보조금 약 13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64·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7~2013년 인강원 소속 장애인들이 세탁일을 한 대가로 지급받은 근로 급여를 가로채고 장애수당을 빼돌려 직원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의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실무 담당 직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장애수당을 무단 인출한 돈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점, 장애인들이 세탁일을 한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를 무단 인출해 횡령한 금원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시설 거주 장애인 9명을 32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최 모씨(58·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지적장애 1∼3급으로 의사 표현이 힘든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피해 진술이 부족하다고 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그간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해왔다.
전 원장 이씨의 동생이자 보조교사였던 이 모씨(58·여)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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