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몰래 여자친구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4시께 부산시내 한 모텔에서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여자친구(2
여자친구가 ‘몰카’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부순 뒤 모텔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동영상이 그것만 있을 것 같으냐. 차량 블랙박스와 다른 모텔에서 찍은 영상도 있다”면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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