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 한나라당 경선 무효를 주장하며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법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 결과에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것과 관련해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박사모는 지난달 경선과 여론조사를 둘 다 반영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반하고 여론조사에 가중치를 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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