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 검사는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실제 발언내용과 의도, 근거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이 후보가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차장검사는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 출석 요구가 한차례에 그치진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일체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피고발인 진술없이 기소나 불기소 등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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