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그룹 직원 회사 산행 중 사망, 강제성 있었나? 유가족 "경영진이 산행 강요"
↑ 대보그룹 강제 등산 논란/사진=MBN |
대보그룹 계열사 대보정보통신 사업부 김모 차장이 회사 '단합대회' 차원에서 이뤄진 지리산 등산 도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모 차장 등 직원들은 지난해 12월25일 새벽 4시부터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쯤 지났을 때쯤 김모 차장이 갑자기 쓰려졌습니다. 김모 차장은 구조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부검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심근경색으로 사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의 직장 동료들은 무리한 등산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역시 같은 주장입니다. 또한 직장 동료와 유가족들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등의 경영진이 평소에도 산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참 시 자비라도 등산해 인증샷을 찍어야 했던 것.
그러나 대보그룹은 업무나 건강상의 이유로 빠질 수 있는 행사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중요시하는 것이 기업의 문화이며, 35년간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보그룹은 직원들의 체력 증진과 화합, 도전의식 및 자신
대보그룹은 '기업의 경쟁력은 직원 개개인의 강한 체력에서 시작된다'는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6월 창립기념일 10㎞ 마라톤, 지리산 종주, 점심시간 계단 이용, 비만직원 특별 관리 등 임직원 건강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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