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부하 연구원에게 받은 1,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대외활동에 돈이 많이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기초과학 연구지원·공동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