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한 달 넘게 12시간씩 밤샘 근무만 했는데도 하루밖에 쉬지 못하고 숨진 20대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자칫 개인적인 문제로 묻힐 뻔했는데,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동차 부품 공장에 다니던 24살 방 모 씨.
지난해 1월부터 야간 근무조로 바뀌었는데, 거의 쉬는 날 없이 저녁 8시부터 하루 12시간, 일주일 평균 63시간을 꼬박 일했습니다.
그러던 방 씨는 지난해 2월, 갑자기 공장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각종 급여 지급도 거절했습니다.
부검을 했음에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겁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방 씨가 숨지기 전, 한 달 넘게 매일 밤새 12시간씩 일했는데도 하루밖에 쉬지 못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방 씨가 15살 때부터 뇌전증을 앓아왔지만, 과중한 업무로 지병이 악화했거나 다른 사망 원인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다면 사망원인이 불명확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셈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