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간 초과 근무를 하다 야근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해부학적인 사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회사에서 근무 중 숨진 김 모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2주간 초과 근무를 하다 야근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해부학적인 사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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