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구급차가 전국 모든 소방서에 1대 이상 배치될 예정이다.
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안전처는 새 119구조구급법에 따라 공통의 119구급차 종규와 규격, 배치 기준을 시도소방본부에 제시하고, 전국 205개 모든 소방서에 ‘전문구급차’를 1대 이상씩 배치할 계획이다.
전문구급차에는 전문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장비 12종을 갖추고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인 전문 응급
전문구급차는 일반 119구급차에서는 힘든 기도삽관(기구로 막힌 기도를 열어주는 것)이나 심장을 뛰게 하는 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곧바로 본격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맥로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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