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주차장과 상가 사이에 설치된 2중 경계벽의 한쪽 벽체를 뚫어 그릴창과 철제문을 설치했다가 벽체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벽체에 그릴창과 철제문으로 마감 처리한 피고인의 행위가 벽체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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