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의 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교정협회가 독점권을 갖고 있는 식품들을 재소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아 최근 6년 동안만 해도 18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순이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협회는 2001부터
이는 수용자들에게 싼 값에 물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실비공급 원칙을 규정한 법무부 훈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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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의 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교정협회가 독점권을 갖고 있는 식품들을 재소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아 최근 6년 동안만 해도 18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순이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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