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스타투데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이영애 부부와 매니지먼트사 리예스가 경기도 양평시 소재 ‘대장금 수라간’ 식당 사업 부지 소유주 오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영애 부부와 리예스 측은 지난 2012년 10월 오씨 소유의 땅을 빌려 이영애의 초상권, 상표권 등을 활용한 카페, 음식점, 공방 등을 운영하고 수익금의 30%를 나눠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오씨는 이영애 부부와 리예스 측이 독자적인 비누사업에만 치중했다며 이듬해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리예스 측은 “일방적인 협약 해제로 신뢰할 수 없으니 투자원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오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고,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이영애 측은 “소송의 주체가 리예스인데 오씨가 인터뷰를 통해 이영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씨를 상대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주체는 리예스지만 이영애도 수익을 나눠받도록 규정돼 있는 협약 당사자이며 이영애의 초상권, 상표권 등도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며 “오씨가 협약 당사자를 ‘이영애’ 또는 ‘이영애 측’이라 표시했어도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