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살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친엄마의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 5살 A양이 실려 왔습니다.
혼수상태였고, 온몸에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체에는 심한 화상 흔적도 보였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어머니는 "목욕을 하다 넘어졌다"고 둘러댔지만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두 딸을 키워 온 28살 김 모 씨는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과 밥주걱 등으로 때렸습니다.
또, 딸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법은 판결에 앞서 김 씨의 친권부터 박탈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친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A양은 병원 치료를 마치고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