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9억 원이나 냈는데, 원래 안 내도 되는 세금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한 농민이 애매모호한 판결때문에 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농민 전성욱 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아버지로부터 2006년 물려받은 농지 때문입니다.
농사를 직접 짓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대상이라는 세무서의 말만 믿고 있었는데 2년 뒤, 별안간 증여세 9억8천여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세무서의 착오로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뒤늦게 내게 된 겁니다.
▶ 인터뷰 : 전성욱 / 인천 운남동
- "사실 이 땅에서 소득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죠."
압류된다는 말에 일단 빚을 내 세금을 낸 전 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까지 간 재판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법원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세무서가 징수한 건 명백한 잘못이지만, 담당 공무원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다소 석연치 않은 판결을 내린 겁니다."
과거 관련법 상 면제 기준이 모호해 세무공무원이 착오를 일으킬만했다는 것.
하지만 세무당국은 되돌리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국세청 관계자
- "(증여세 부과 자체가) 명백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당연히 환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정양원 / 두경 법무법인 변호사
- "(법원에서) 낼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사실상 파산에 빠진 전 씨는 유일한 방법인 세무서의 부과취소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