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가 다른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때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에 대해 수사·재판 때 사복을 금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8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수형자는 징역·금고·구류가 확정됐거나 벌금 등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반면 미결수는 재판·수사 때 사복 착용이 허용되고 변호인 접견이나 서신을 주고받는 데도 제한이 없다.
헌재는 수형자라도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복 착용을 금지하면 검사나 판사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사복착용 금지는 이미 수형자
해당 조항은 올해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을 바꿀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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