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공장에서 난 화재로 피해를 본 입주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당국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0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주방기구 제조업체 S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계법령상 화재의 관리·감독 책임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있다”며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있어 국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 화재 진화 과정에서의 상황판단 및 조치와 관련해 소방당국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4년부터 개성공단에 입주한 S사는 2010년 공장 2층에서 난 화재로 21억69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업체는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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