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빙판에 미끄러져 멈춰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에서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법원은 사고당시 상황을 감안해 뒤차의 과실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12월 경기도 여주군 인근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운전자 안 모 씨.
그런데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섰고, 이후 뒤따르던 승용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여기에 뒤에 오던 전세버스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안 씨 차량을 또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 까지 이어졌습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안 씨는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와 버스 공제조합을 상대로 2억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안 씨 뒤에 오던 두 차량 모두 속도를 줄이는 등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임광호 / 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후행차량들이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져 정차한 선행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냈다면,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안 씨도 길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뒤차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