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모든 중학교서 자유학기제…성폭력 교원 처벌 강화
↑ 사진 = 연합뉴스 |
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한학기 동안 진로 탐색 등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새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합니다. 성(性)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교원은 파면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들을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 시범 시행됐던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새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로 확대됩니다.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기간에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 없이 토론·실험·실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교 수영교육도 강화됩니다. 지역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교육을 합니다.
교원평가 제도도 달라집니다. 기존 학교성과급제는 폐지되고, 개인성과급 평가로만 교원성과급이 지급됩니다.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 주는 담임수당이 월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2만원 인상됩니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해집니다.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도 바로 직위해제해 피해학생과 격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의결 기한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수능시험에서는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됩니다. 시험은 20문항으로, 수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쉽게 출제한다. 성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깁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는 A·B형으로 나눠 치르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됩니다. 국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영역은 문·이과 구분에 따른 가·나형으로 운영됩니다.
3월에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바탕으로 전국 대학의 입학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학입학정보 포털이 개통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제도도 개선됩니다. 상환할 학자금을 채무자 본인이 신고해 납부하던 방식에서 국세청이 고지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천856만원을 넘어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면, 사업장을 통한 원천공제뿐 아니라 채무자가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 개혁을 위한
취업 중심으로 학과 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에는 내년 19개 대학에 2천12억원이 지원됩니다. 인문학 진흥을 위한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에는 20∼25개 학교에 600억원이 지원됩니다.
성인교육을 전담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도 8개 학교 내외로 신설되며, 총 300억원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