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50만대에 대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2기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한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금액은 모두 2천44억원으로 자치구별로 강남구 188억원(11만 8천944대), 송파구 153억원(10만 8천203대), 서초구 135억원(8만 6천910대)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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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납부,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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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과 'ARS 세금 납부 시스템(☎ 1599-3900)', 은행 현금입출기(CD/ATM), 스마트폰, 전용계좌, 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납부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