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1년간의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 전 총장의 골프장 운영권을 노린 계획적인 음모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여직원 김 모 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2년 전 신 전 총장이 밤중에 기숙사를 찾아와 자신을 껴안고 강제로 입맞춤하더니,
'아내보다 예쁘니 애인하자'며 5만 원을 줘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 전 총장의 동업자였던 마 모 씨가 골프장 운영권을 노린 사기극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신 전 총장은 퇴사하려는 김 씨를 말리러 갔던 거였고, 현장에는 또 다른 여직원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신 전 총장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성추행 날짜도 조작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검은 사건 자체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신승남 / 전 검찰총장
- "모함을 받아서 진짜 1년간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음해 사건을) 만들고 음모하고 한 배후자들이 문제 아니에요? 앞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검찰은 여직원 김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 씨의 아버지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