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의 최대 관심사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이 법률은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내년 상반기 선고가 유력하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적용 대상을 당초 공직자에서 민간으로까지 넓혀 논란이 커졌다.
헌재는 지난 10일 공개변론을 열고 쟁점을 따졌다. 당시 박한철 소장(62·사법연수원 13기)은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높지 않은데 공직과 민간을 함께 포함해야 하느냐”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일원 재판관(56·14기)도 법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추가된 부분을 지적했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권한쟁의 심판도 연내 결론날지 관심이다. 다음달 28일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다. 개정 국회법은 여야 합의 등의 조건으로만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게 제한했다. 법안의 신속 처리 요건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화했다. 중요 법안 처리가 개정 국회법에 막혀 번번이 지연되자 여당은 “국회의원의 법률 심의·의결권이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올해를 바삐 보냈다. 지난 2월엔 간통죄를 위헌 판단했다. 헌재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맞겨야 하고 형벌로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3일에도 중요 결정을 쏟아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금하는 관련법 조항과 정당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 모집을 금지한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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