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무단 사용 초중고에 내용증명 보내, 1대당 275만원에 구매 요구
↑ 윤서체 무단 사용/사진=연합뉴스 |
인천의 초등학교 70여곳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쓰이는 글자체(폰트) 무단 사용을 둘러싸고 저작권 보유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전체 초등학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8곳이 이달 초 컴퓨터 글자체 '윤서체'의 개발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컴퓨터 글꼴 '윤서체'의 개발업체인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룹와이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룹와이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 110여곳 및 서울 지역 초·중·고교 100여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룹와이는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인천 지역 초등학교 교장은 "PC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학교 특성상 누가 유료 글꼴을 내려받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일단 그룹와이 측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고 24일까지 업체와 두 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개발업체는 내년에 전국 1만 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피해와 관련한 채증 작업을
그룹와이는 앞서 2012년 10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이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글꼴 사용료로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으로 윤서체 사용권을 일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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