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이마저 못받는 비정규직은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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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최저임금 / 사진 = 연합뉴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8월 5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450원(인상률 8.1%) 오른 것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병기해 고시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450원이 올라 8.1%가 인상되었으며,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
한편, 지난 7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는 232만6000명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