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 女, 1심결과 뒤집은 항소심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 |
↑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사진= MBN |
일명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고인이 징역 18년형을 받은 가운데 남편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여)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돈 문제로 다투던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10년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어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남편에게 수면제를 등을 먹여 살해한 뒤 10년 가까이 유기하고, 지난 2013년 내연남에게도 수면제를 먹여 목을 졸라 살해해 집안 고무통에 유기했으며 8살 난 아들을 집안에 방치한 혐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내연남과 돈 문제로 다툰 뒤 수면제를 먹여 목 졸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 징역 24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남편 살해혐의를 무죄로 보고 18년형을 선고했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