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형이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0월, 44살 김 모 씨는 한 건물에 사는 형이 친척과 통화를 하며 자신을 험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김 씨는 둔기로 형의 머리를 7차례쯤 내리쳤습니다.
3년 전 형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뒤 자신한테 나눠주지 않으면서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냈는데,
형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무시한다며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이 사건으로 형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동생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형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고 김 씨를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김 씨는 형의 요구에 따라 구급차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취했고, 형이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김 씨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풀려났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