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딸을 2년이나 가둬놓고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 지금 혐의만으로도 최대 15년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널리 알려진 사건이 아니라면 검찰과 법원이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2살 딸은 아버지의 처벌을 원했습니다.
▶ 인터뷰 : 장화정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지난 22일)
- "아빠가 처벌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서도 '네'라고 대답을 정확히…."
실제로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아버지가 받고 있는 4가지 혐의 모두 재판 과정에서 인정되면 최대 15년 9개월 형이 가능합니다.
감형 사유가 참작되면 이보다 적어질 수 있지만, 아동학대 중상해 등이 더해진다면 30년 이상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부모 폭력' 사건은 앞서 15년, 18년 형이 선고되며 사회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그러나 널리 알려진 사건을 제외하고 알려지지 않은 부모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의 80%이상이 부모지만, 재판에 회부된 아동학대 사건 중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40%로 절반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김정욱 / 변호사
- "피해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도 부모여서 엄중하게 처벌할 경우 아동의 양육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가정 내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아이의 인권 보호라는 대전제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