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기러기 아빠'의 이혼 청구…법원 "안돼“
아이들의 해외 유학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낸 '기러기 아빠'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20여년이 흐른 뒤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40여년 전 결혼해 아내와 사이에 두 자녀를 뒀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이 취학연령이 되자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A씨는 그곳에서 10년 동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아내까지 남겨두고 홀로 귀국했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지내던 A씨는 다른 여성을 만났습니다. 가족이 이를 알게 됐고, 아내는 결국 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A씨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시도했으나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녀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아내에게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고 각방을 쓰면서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그러다 A씨가 집을 나가 5년여 별거했습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잘못은 있지만 오래전 일이고 아내에게 충분히 사과를 했는데도 아내의 비난과 험담으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2심 역시 "아내가 남편에 대한 보복적 감정 내지 경제적 이유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