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대 아버지’ ‘11살 딸 학대’ ‘학대’ ‘가정폭력’
11살 딸을 2년간 집에서 감금해 때리고 굶겨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다.
A 양 학대 사건 피의자 B(32) 씨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24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 남동 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피의자는 “딸을 왜 때리고 굶겼냐”, “아버지의 처벌을 원한다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B 씨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B 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상습 상해·감금·학대 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피해자 A 양은 사건 당일 노끈에 묶인 손을 스스로 풀고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맨발로 집 밖을 나온 것으로 확인돼 많은 이를 안타깝게 했다.
B씨 등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은 A양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의 친권 상실 청구 여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가정폭력, 없어져야” “피의자 B씨, 엄벌을 받았으면” “A양, 부디 행복했으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경닷컴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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