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연예기획사의 자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준 혐의로 모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팬텀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이 회사의 인수 대상인 코스닥 상장사 플레이어엔터테인먼트의 가치를 평가해달라는 의뢰
김씨는 플레이어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면서 이 회사 소속 유명 연예인의 팬클럽 회비 80%가 대부분 연예인 본인의 몫인데도 대부분 회사의 몫인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22억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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