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빼돌리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100억원대의 비리를 저지른 부산의 한 전문대학 학교법인 이사장과 사무국장, 전 총장과 직원 등 5명이 한꺼번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전문대 학교법인 이사장 최모 씨(8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사무국장 김모 씨(6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표를 조작한 혐의로 전 총장 정모 씨(6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전 교무처 과장 주모 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법인 소속 학원 수강생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4억 5000만 원을 빼돌린 법인 소속 학원장 정 모씨(41)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사장 최씨와 사무국장 김씨는 학교법인 소유로 돼 있는 건물 2개 동을 전문대 측에 평생교육원 용도로 유상 임대해 학교 측으로부터 임대료로 79억8000여만원(월 임대료 5000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학교법인 운영비와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
전문대 입장에서는 본교에 여유 공간이 있어 평생교육원을 옮길 필요가 없는데도, 학교법인이 시내에 지은 제2캠퍼스로 평생교육원을 옮겨 80억원에 가까운 돈을 불필요하게 쓴 것이다.
사무국장 김씨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학교 공사를 주고 8000만원을 받았고, 자신이 실소유주이자 페이퍼컴퍼니인 한중교육문화원을 만들어 유학생 유치 명목으로 7600여만원을 송금해 횡령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사장 최씨와 짜고 학교 일을 하지 않는 법인 설립자의 며느리를 자회사 대표로 등기해 2억7000여만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자회사의 법인카드로 1억 30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쓰기도 했다.
전 총장 정씨와 전 교무처 과장 주씨는 정부의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돼 있는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전용해 대학 재정을 부실화시켰고 학교법인 자회사를 설립해 교비를 빼돌리는 등 사학비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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