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학자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자료 오류로 8천 600여명의 일반대출 대상자가 무이자·저리대출 대상자로 잘못 선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낙순 의원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중 8만 9천여 건의 자료에 오류가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해 무려 8천 661명의 일반대출 대상자가 무이자·저리대출 대상자로 잘
교육부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07년 1학기부터는 대출 대상자 전원을 일반대출을 받게 한 뒤 선정기간을 두고 심사를 거쳐 무이자, 저리대출자로 전환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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