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협정 내용이 유족들의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의 딸 이윤재 씨는 강제동원에 따른 미수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며 2009년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개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 협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행정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인터뷰 : 김정원 / 헌법재판소 연구관
- "한일청구권협정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한 겁니다."
헌재는 이 씨가 문제를 제기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상 당시 1엔을 2천 원으로 계산하는 미수금 환산 방식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숨진 부친 대신 소송을 진행한 이 씨는 착잡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이윤재 /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 "(부친이)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노동한 대가입니다. 그 돈을 왜 일본 정부가 쥐고 안 주는 겁니까."
헌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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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상곤·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