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부처인 중앙인사위의 한 공무원은 이를 알고 무려 11번이나 거짓 수당을 올리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임진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공무원들의 근무나 급여를 관장하는 중앙인사위의 직원 A씨는 최근 4개월 동안 11번이나 허위로 초과 수당을 챙겨오다 IP 추적에서 적발돼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A씨는 근무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 자신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간외 근무를 악의적으로 올리다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중앙부처 역시 근무 관리 시스템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 공무원들 조차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위로 초과 수당을 받아 챙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이를 인정합니다.
(전화)인터뷰 : 중앙인사위 관계자- "그렇죠. 나쁜 마음만 먹으면 이 시스템을 악용할 수가 있죠. 제도를 아무리 잘해도 빠져나가면...문제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죠"
현재 이 근무 시스템을 사용중인 부처는 전체 56개 중앙부처 중 60%가 넘는 34곳에 이릅니다.
해양경찰청과 환경부 등 단 3개 부처만이 올해 3월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문 인식을 도입했을 뿐입니다.
(전화)인터뷰 : 해양경찰청 관계자 - "(e 사람의 경우) 자기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고 시간만 찍어주라고 하면 되는 헛점이 있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지문인식을 도입해서..."
인터뷰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행자위) - "관리감독을 해야할 중앙 인사위가 전자 시스템을 악용해 적발된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불량인 공무원들이 받는 부당한 근무 수당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근무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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