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회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이나 창업을 한 뒤에도 실직자인 것처럼 속여 정부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이 모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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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수사과는 회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이나 창업을 한 뒤에도 실직자인 것처럼 속여 정부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이 모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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