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내리막 굽은 길에서 가드레일이 없어 추락해 숨진 남성의 유족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심담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가 17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A(63)씨는 경기도 가평군 한 국도를 운전해 가다가 내리막 굽은 길에서 도로를 이탈해 15m 아래로 추락했다. 차는 전복됐고 A씨는 사망했다.
이곳은 원래 왼쪽으로 굽은 길이 나온다는 표지판과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사고 이틀 전 가드레일 교체 때문에 모두 철거한 상태였다.
A씨의 보험사는 유족에 보험금 8831만원을 지급하고 정부에 “교체 작업을 하면서 주의하라는 표지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심 판사는 “정부가 도로관리 하자로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심 판사는 “정부는 교체 공사를 신속하게 하고 공사기간에 주의 표지나 시설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공사 도급업체의 실수라 정부의 책임
다만 보험사 주장처럼 A씨가 눈길에 미끄러진 게 아니라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험사가 지급한 액수의 20%만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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