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거리에 차를 댔다 과태료를 물어보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각 지자체에 신청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 번만 신청하면 모든 지자체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거리 곳곳에 불법 주정차 돼 있는 차량들.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차를 대어놓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주 이름,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가 금지된 곳에 차를 대면 CCTV가 차량을 찍고,
차량 주인에게 차를 빼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를 물리기 이전에 차를 옮겨 댈 기회를 주는 겁니다.
5분 안에 차를 옮기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총 77곳에 달하지만,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각의 지자체에 전부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단 한 번만 신청하면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등포구와 수원시 등 7곳이 서비스 통합을 마쳤고 앞으로도 통합 작업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