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 1.7% 이하로 제한…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1.7%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7%포인트 낮아진 1.7% 이하로 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가 내년 인상한도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도 5.0%에서 2013년 4.7%, 지난해 3.8%, 올해 2.4%로 낮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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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년 1월 초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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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