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노조가 지난 16일 민주노총의 정치파업 참여에 대해 18일 담화문을 내고 “불법 정치파업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사장은 또 “직원 피해만 가중시키는 정치파업 강행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실 규모를 산정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17일에는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조측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다만 현대차는 2015년 임단협 연내 타결을 위해 노조와 교섭은 계속하기로 했다.
윤 사장은 담화문에서 “임단협 타결에 대한 노조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교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도 했지만 직원 피해를 막고 회사 안정을 위해 집중교섭을 통해 협상을 매듭짓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도 진심으로 조합원 권익을 위한다면 정치파업과 같은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28, 29, 30일 총파업 지침을 내려 향후 현대차 노조가 추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대차 노조가 속한 금속노조는 30일 파업이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파업을 연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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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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